예약안내

환불규정

환불기준

소비자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: 성수기 및 비수기별 구분


○ 성수기 : 5월부터 10월까지


사용일 구분 1일전 3일전 5일전 7일전 10일전 비고
주말 20% 40% 60% 80% 100% -
주중 20% 50% 70% 90% 100% -


○ 비수기 :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


사용일 구분 1일전 3일전 5일전 7일전 비고
주말 30% 50% 80% 100% -
주중 30% 70% 100% - -



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해(감염병 등)에 의한 경우


○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예약일에 태풍, 호우, 폭설, 산사태 등 경보 시 예약당일 취소까지 전액 환불

○ 경계단계 발령시 : 현행과 동일 / 단, 광주.전남지역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심각단계에 준하여 처리

○ 심각단계 발령시 : 모든 시설이용에 대하여 예약당일 취소까지 전액 환불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