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기준
소비자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: 성수기 및 비수기별 구분
○ 성수기 : 5월부터 10월까지
사용일 구분 | 1일전 | 3일전 | 5일전 | 7일전 | 10일전 | 비고 |
주말 | 20% | 40% | 60% | 80% | 100% | - |
주중 | 20% | 50% | 70% | 90% | 100% | - |
○ 비수기 :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
사용일 구분 | 1일전 | 3일전 | 5일전 | 7일전 | 비고 |
주말 | 30% | 50% | 80% | 100% | - |
주중 | 30% | 70% | 100% | - | - |
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해(감염병 등)에 의한 경우
○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예약일에 태풍, 호우, 폭설, 산사태 등 경보 시 예약당일 취소까지 전액 환불
○ 경계단계 발령시 : 현행과 동일 / 단, 광주.전남지역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심각단계에 준하여 처리
○ 심각단계 발령시 : 모든 시설이용에 대하여 예약당일 취소까지 전액 환불.